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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이상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354 공감0 작성일8/25/2010 6:15:28 A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몇년전에 딸의 영주권청원서(1-130)를 신청했는데 금년 5월28일에 U.S. Departn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 에서 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Bill Invoice $400.00과 Affidait Of Support(AOS)processing Fee Bill Invoice $70.00 을 보내라는 편지를 6월말에받응후(타주에 외출한 관계로 편지를늦게 받았음)6월말에 인터넷으로 조카가조카의은행구좌로 돈을 400불 70불을 각각 보냈는데 이돈이 아직도 조카 은행에서 안빠져나가있읍니다 돈을 이메일로 보내고나서 8일후엔가 이메일을 확인하니 payd 라고 돼잇어서 마음놓고 있엇는데 한달이 거의돼도 470불이 은행에서 안 빠져나가길래.한달전에 조카가 내셔널 비자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payd 라고 되여있으면 걱정안해도 된다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돈이 안빠젼가니 많이 걱정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오래동안 딸의 영주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 일때문에 잘모될가 심히 걱정 되면서 잠도 안옵니다.전문가께서 속히 답변주셧으면 감사하겠읍니다.그리고 돈이빠져 나간후에는 다음 보조는 저희가해야할일은 무엇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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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8:13:47 AM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Website에서 "Paid" 리고 되어 있는 Receipt 을 Print out 하셔서 잘 보관하시고, e-mail 로 상황 설명을 하셔서 inquiry 를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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