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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조회879 공감0 작성일8/24/2010 8:30:19 PM
안녕하세욧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저에 대충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인 고모에 형제초청으로

저의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시고 저는 아버지에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미국이 힘드셔서 한 2개월거주후 1년뒤에 영주권때문에

다시 입국하셨지만 그후 1년4개월동안 미국에 입국을 안하셨어...

영주권이 자동포기가 된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시민권을 따고 부모님초청을 하면

다시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실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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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11:37:01 PM
그 문제는 한국의 주한미 대사관에서 직접 얻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자동 포기가 되었다고 하셨더라도, 종로 주한미대사관 3층에 가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하시고, 영주권 반납하시고, 제 신청 하시면 다시 받을실수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때 처럼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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