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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가족이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
조회1,460 공감0 작성일8/31/2010 2:27:18 AM
현재 F1으로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동생부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부부의 시민권자 가족초정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민권자인 동생부부의 초청 자격은(ex 재정보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분의 상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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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0 9:49:07 AM
네, 가능하십니다.
재정보증은 영주권신청시 지난 3년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하며, 가족수에따라 이민국 I-864p폼에 따라 수입이 얼마정도이여야 재정보증자격이되는지 알수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모자란면 co-sponsor가 보충해줄수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영주권 받으시는데 10년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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