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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의 미성년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060 공감0 작성일8/30/2010 1:05:56 PM
영주권자 의 미성년 자녀 의 영주권취득기간은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신청시 19살인데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다 21세가 넘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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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0 4:23:07 PM
초청 페티션을 자녀가 19세일 때에 접수하였는데, 아직도 페티션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동지위보호법 (CSPA) 상의 나이는 정지하고 있으므로 페티션 승인 시점에서 21세가 넘었어도 무방합니다. 요즈음은 2A 카테고리의 문호가 빨리 진전되고 있으므로 (2A 카테고리의 2010년 9월 문호: 2010년 1월 1일) 페티션은 승인이 되었으나,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21세를 넘기는 일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19세일 때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영주권 승인 전에 21세가 넘어도 관계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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