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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선애 변호사님께 질문

지역Mississippi 아이디s**mibid****
조회2,197 공감0 작성일8/30/2010 12:03:52 PM
제질문에 답변해주신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글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현제 저는 이미 변호사를 사서 그분께 모든 서류를 맡기고 진행중인데
님의 글에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라는말씀이신지??진행을 다시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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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0 1:29:39 PM
저희사무실에 전화하시기 전에 올리신 글같습니다만, 다른분들의 이해를돕기위해 답변드립니다.


다시처음부터 시작하실픨요는 없지만 시민권자배우자로서 I-130 서류진행이 너무 늦고, 현 담당변호사가 I-485 접수를 같이하셨다면 벌써 노동허가서가 나왔을상황이기에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기위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S**NTJOU****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2:28:23 PM
같은 질문에 많은 분들이 몇번씩 답을 해드린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한번 해드린적도 있구요. 이미 변호사를 사서 진행중이면 선임변호사께 의문스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것이 일의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관광비자로 오신경우 영주권신청은 신분변경신청이므로 1-130, 1-485 그리고 노동허가서를 모두 함께 신청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1-130만 단독으로 신청, 승인후 1-485를 신청하진 않습니다. 1-130만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입국비자(약혼자비자)를 발급받기위한 청원서입니다. 조선희님 같은 경우는 선행해야할 모든 과정을 거치지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입국목적과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고 그에 따른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때문에 진행과정, 진행기간, 제출서류 등이 다소 복잡하고 오래 걸리실걸 각오하셔야될거 같습니다. 선임변호사님과 상의하시거나 질문하셔야할 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이곳에 계속 질문하시는건 답변자나 질문자나 시간과 노력들을 소비하는게 될겁니다. 노동허가서 요청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고 계시는건 아닌지...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빠른 시일내 모든 의문사항을 선임변호사님께 질의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조선희님 같은 내용의 질문을 많이 보게되어 글썼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요.
4**ki****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2:39:39 PM
꼴뚜기님, 황공하옵게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저는 꼴뚜기님처럼 다양한 지식은 없습니다.

고로 저의 전문이 아니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아는 것은 결혼한 경우는 가족을 함께 살게하려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밀입국자만 아니면) 법적인 면에서 거의 가능하게 하더군요.

조선희님이 원글의 질문자이시니, 인사드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좀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면도 있지만...)
처음 일년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님은 아직 서류도 안 끝나기에 미국의 사회생활은 시작도 못하고 답답함이 많으시겠습니다. 또 한국에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잘 풀려서 사랑하는 아들도 곧 껴안아 볼 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영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영어를 꼭 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영어를 배우는 자세로 주위에서 또는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사전을 찾아 보면서, 앉으나 서나 영어단어와 짧은 회회를 입으로 따라하시고 기억하려고 애쓰시면 잘 되는 날이 올것입니다.

저는 님의 나이에 미국왔고요, 한국에서는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설교를 동시통역을 할 정도까지 영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님도 열심히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3:08:06 PM
SAINTJOUR (SAINTJOUR)님
조선희님께서 무비자(전자여권)로 입국해서 지금은 무비자가 끝난상황 미국인 남편 시민권자 배우자로 1-130, 1-485을 신청하려하는데 진행이 오래걸려 마음이 답답하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배우자로 1-130, 1-485같은 서류접수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를 만나 배우자로 1-130, 1-485를 쉽게 신청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사과 나무님
언제나 사과처럼 상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솔직하시고 좋은 답변과 진솔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지요.. 저는 올 봄에 아보카도를 십었지요...
열매가 열리기 까지는 7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NTJOU****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5:30:15 PM
꼴뚜기님과 조선희님께
제 지식으로는 무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청(신분변경)은 입국 3개월이내 신청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제출서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1-130
2.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3. 시민권 자의 미국여권 복사본
4.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중 다음중 하나 제출
0 귀화증서나 시민권
0 미국여권 복사본
5. G-325A(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6. 결혼증명서와 결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7. 재혼인 경우, 중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이혼판결문 등)
8. 미국 시민권 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5)
9. 신분변경 신청서 1-485
10. 재정보증서 1-864 (소득이 낮은 경우 추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11. 본인의 한국여권, 비자복사본, 1-94, 호적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2.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
* 모든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야하며 특히 호적관계증명서는 공증필요
제가 답글을 쓰면서 느낀점입니다. 사실 미국이민법에 대해서는 모두 지식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등에 관한 지식은 본인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제가 조선희님께도 인터넷이나 자료등을 통해 스스로 탐색하시길 권한것입니다. 물론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신 경우는 좀 더 빠르고 추가서류 요청 등에 따른 번거로움은 없겠지요. 그렇드라도 내 케이스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스스로 터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님과의 대화도 매끄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렸는데 충분하지는 않을줄 압니다. 조선희님은 선임변호사님과 대화로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6:24:16 PM
SAINTJOUR (SAINTJOUR)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희님 제가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는 조선희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것 같아 올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비자 전자여권으로는 신분변경 할 수 없는걸로 압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절차 진행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서류진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조선희님의 앞으로의 신분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담당 변호사님께 어쭤봅이 더 빠를것입니다.
S**NTJOU****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6:45:09 PM
네! 꼴뚜기님 맞습니다. 전자여권 무비자로 오신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구요.
예전 조선희씨 질문에 보면 3개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오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 신분변경 형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 맥락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선희님과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못한거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7:24:25 PM
SAINTJOUR, 꼴뚜기님들 선한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원칙이시고, 변호사님들은 정말로 대단하시기에 불가능을 (거의 다) 가능으로 빠꿀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저는 느낌니다. 사실 여러 경우에서 변호사님들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내는 천재적 (아니 후천적 지식)이 있는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어떤 변호사님이 된다고 했고, 여기 답하신 변호사 전문가께서도 된다는 말씀 같으니 기다려 보자고 할 수 밖에... (질문자에게 실망을 주기에는 너무 잔인한듯 해서요).
s**mibid****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8:58:46 PM
우와 다들 정말 친절하게 답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말씀처럼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에서 올적에 미국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지를 않아서 답답하고... 해야할것은 많은데 서류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에 제가 너무 조급해졌던것습니다....미국에서는 먼저 기다리는것을 배우라고 어떤분이 말씀해주셨던게 생각이 나네요...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려 하지않고 결말만을 원했던 저의....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분들의 조언을 보면 저의 현제 변호사님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몇몇분들의 댓글로 조금더 제가 성급해졌던것 같습니다....다른분들은 저보다 더 긴시간을 기다리신분이 많던데.....
전 단지 현지 저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었나봅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질문의 궁금함을 풀어주고....이렇게 하나 하나 미국의 생활들을 배워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엔 고마우신 분들이 아직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싸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어느 한분이 그런 마음을 더욱더 느끼게해주셨네요...너무 특별한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싸이트입니다....
아무조록 앞으로도 지식이 없는 저는 질문을 올릴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아시는 지식으로 도움부탁드릴께여....
모든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들 잘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하는 진실한 바램으로 오늘하루 이만....내일을 위해서...
c**a****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5:29:52 AM
와아아아아... 정말 지난주하고 다르게 훈훈합니다.

정말 모든일이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조선희씨...
그리고 요즘 많이 뵙는 김선애 변호사님 저도 감사...꾸벅^^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1:49:12 AM
조선희님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고 하루 빨리 신분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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