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폰서 파산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wa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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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0 9:31:56 AM
I-140을 받고 I-485를 5월 25일 신청 하였고 지문 채취를 6월 25일 하였습니다. I-485를 신청한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전 갑자기 스폰서 회사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는지 ? 아니면 다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2. 조용히 있으면 I-140을 받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H1B 2011년 까지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회사가 파산된 경우 현재 저의 체류 문제도 만료가 되어 파산이후에 불법 체류가 되는지?
4.스폰을 180일 안되는 현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회사파산으로 EAD 아직 안나온상태에서 유사업종으로 옮길수는 없는지요?
5. 회사파산이후 그회사를 다음에 인수할 회사가 아직 모든 법적인 인수는 안되었으나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 오너가 될분에게 앞으로 1년안에 회사가 다시 살릴수 있으니 보증이나 가능성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영주권신청기간 유지를 계속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