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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k33****
조회1,496 공감0 작성일8/28/2010 9:36:18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토랜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3년에 저의

여동생가족을 형제초청하였읍니다. 당시에 여동생의 두자녀는 미성년자이었으

나 현재는 성인이 되었읍니다. 만약 여동생부부가 영주권신청시에 현재 성인

자녀도 같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성인자녀는 독립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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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0 5:51:25 AM
위의 경우에 자녀들의 나이를 따질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 신청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린 날짜를 공제한 나이로 계산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아동보호법상의 연령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넘었으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8:36:24 AM
우리가 10년전 서울에 있는 여동생부부를 초청했는데 (2000 7월 시민권자 형제초청)
그때 애들이 지금 21,22세 인데 석달전에 다같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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