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0 5:51:25 AM 위의 경우에 자녀들의 나이를 따질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 신청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린 날짜를 공제한 나이로 계산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아동보호법상의 연령계산)이렇게 해서 계산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넘었으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8:36:24 AM 우리가 10년전 서울에 있는 여동생부부를 초청했는데 (2000 7월 시민권자 형제초청) 그때 애들이 지금 21,22세 인데 석달전에 다같이 들어왔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42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64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23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6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