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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호가 열린후 얼마동안 신청을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12****
조회3,285 공감0 작성일8/27/2010 9:57:13 AM
영주권 문호가 이달에 열렸는데 형제 초청을 해준 시민권자 형제가 한국에서 입원중이어서 6개월 후에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것 같은데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와야 필요한 서류를 (W-2, 세금보고서) 해 줄수가 있어서요. 법적으로 얼마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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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10:04:47 AM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민청원승인서 (I-130 Approval Notice) 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이가능합니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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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us12****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11:10:39 AM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46:35 PM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스는 2년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페티션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한은 유효합니다. 단, 주된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얻은 자격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생긴 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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