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로서 미혼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 예상 기간은 21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현재 1년,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대략 5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신 후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영주권 초청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는
아드님은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도 있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입국하신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 말씀드린 기간 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