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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유지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조회742 공감0 작성일9/1/2010 12:08:06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1달전에는 지문검사와 사진도 찍었고요.. 워킹퍼밋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소셜넘버는 예전에 학교다니면서 도서관 조교로 있으면서 받았고요..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계속 I-20 도 잘 유지하며, 봄학기와 여름방학을 보냈습

니다만, 가을학기에도 계속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며 합법적으로 F-1신분(I-20)

을 영주권이나 워킹퍼밋받기 전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학교 등록 안하면 자동적으로 I-20는 자동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제사정을 학교측에 보고해야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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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9/1/2010 2:58:08 PM
제 생각에는 F1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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