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문호가 풀린후 영주권 수속을 하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ye****
조회1,353 공감0 작성일9/1/2010 11:09:37 AM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이번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 와이프가 저를 스폰서 하려면 어느정도의 인컴이 되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가지...수속을 시작하게 되면 대략 얼마후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n**** 님 답변 답변일 9/1/2010 1:50:48 PM
in your case Sponsor’s Household size 3 so $22,887
takes about 5month

The minimum income requirements for family sponsorship under the 2010 Poverty Guidelines issued b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or the 48 contiguous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the U.S. Virgin Islands, and Guam are:
2 $18,212
3 $22,887
4 $27,562
5 $32,237
6 $36,912
7 $41,487
8 $46,262

link::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