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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631040****
조회1,737 공감0 작성일8/31/2010 10:32:05 PM
안녕하세요
어제 중알일보에 기재된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이 1년미만으로 진전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2003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불법(서류미비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며
누나는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34이며, 지금 아버지 명의로 비지니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제 제 상태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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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0 10:41:35 PM
2003 년 이후 입국하셨기고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이외에 현이민법상 영주권 신청방법이 없으십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b**06****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1:39:32 PM
몇년 이전에 입국해야지 245(i) 조항에 해당 됩니까?
s**mla**** 님 답변 답변일 9/1/2010 8:57:57 AM
2000 년 12월 경에 미국에 체류하셨던 증빙을 하실수 있어야하며, 4월 30일 2001년 전에 이민청원서나 노동신청서를 체출하셨어야 245(i) 자항에 해당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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