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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이민신청 했는데 주의 주민으로 인정받는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kim8****
조회1,698 공감0 작성일8/31/2010 5:08:21 PM


안녕하세요, 제가 만 13세일 때, 2003년 9월에 저희 어머니가 주 신청자로 비숙련공 취업 이민을 신청하셨습니다. (가족 모두 다같이)

이번에 문호가 열리고 쿼터가 열리면서 계속 순조롭게 잘 된다면 2~3달 안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바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나와서 그린카드를 받게 되면 정확한 신분 문제와 저와 제 동생의 학교 문제 때문에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어머니가 주 신청자고 자녀로 신청했는데(가족 전체가 신청했습니다, 취업은 어머니), 비자가 나오면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바로 그린카드가 나온 후, 일하기로 한 곳에 가서 1년을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어머니가 만약 그냥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머니의 그린카드는 소멸, 하지만 자녀가 계속 미국에 있다면 자녀의 영주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2. 본인(신청자녀)가 이제 곧 만 21세가 되는데, 쿼터만 열리면 이제 몇 개월안에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자녀가 미국의 학교로 F-1비자를 받아서 가도 되는 것인지? (쿼터가 열려서 인터뷰요청이 오기 전이나 온 후, 미국의 학교에서 F-1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터뷰 요청까지 끝낸 상태이면, 혼자 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제가 해당 대학으로 (아직 지원해서 F-1비자 신청전입니다. a community college in California) 이번 봄 학기에 시작하고 싶은데, 유학비자로 먼저 가 있어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영주권 비자가 바로 나와서 가족이 미국에 들어와야 할때, 저는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3. 위의 질문이 해결됬을 시, 본 인은 어쨌든 추후에(1~2년 안에) 편입을 해서 주립대를 다닐 예정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주립대에서 그 주의 거주민이 낼 수 있는 resident fee를 내야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주권이 나온다면 1~2년 college를 다닌 후 편입 시에 바로 그 주 resident로 인정되어 resident fee를 내면서 다닐 수 있는지??

(제가 들은 경우는 그 주에서 계속 학교를 몇 년 이상 다녀야 하며, 특히 제가 갈 주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resident qualification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입국하면 바로 그린카드가 나오는 저희의 이민비자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니면 현재 community college를 최소 1년 이상 다닌 후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로 편입 예정인데, 이 경우 이민 비자가 나온 후 resident qualification을 만족시키면 편입 이후 resident fee로 낼 수 있는지. 이 때 나이(주립대에 편입할때 만 22세 될것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 동생은 현재 만 17세이고, 미국에 들어간다면 동생도 community college를 다닐 예정인데, 제 동생은 바로 resident fee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신청자인 어머니는 Florida에서 일하기로 하셔서 어머니꼐선 무조건 Florida로 가셔야 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California로 가기로 해서 결국 나중에 California 주민이 되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많고 이야기가 복잡한데, 답변해주시면,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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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0 10:37:18 PM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어미님이 영주권 취득후 3-6개월 취업후 한국에 나가셔도 영주권 취소가 안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나가시는것을 권해드리고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이 소멸되지않습니다.

2. F-1 비자 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민의도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영주권이터뷰시 나가서 가족과 함께 다시 들어올수 있습니다.

3. California 라도 UC system 과 community college system 의 residency requirement 조금씩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 residency requirement 이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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