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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들도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8****
조회1,767 공감0 작성일8/31/2010 3:25:0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4월 15일 저의 와이프를통해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케이스로

이민신청을 햇읍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7일자로 I-131 이접수되엇읍니다


그런데 1ㅇ년 만에 요번 우선순위날짜가 되여 2010년 8월 3일 I-485를 신청하

여 8월10일 접수증도 받고 8월 18일 지문찍으라는통보가 와서 이미 우리

부부는 지문을찍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자녀들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잇는가 궁굼 합니다

딸; 1981년 8월17일생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현재 결혼해서 한국에서 거주 현재 무비자전자여권으로 미국왕래

아들 ;1983년 12월18일생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졸업
현재 미혼 H 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함


I-131 신청당시 두자녀가 21세 미만인데 자녀들의 영주권신청에 해당 돼는지요

혹자는 현재 나이가 21세 넘엇어도 어떤 기간을 뺀 나머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신청할수잇다고 들엇읍니다만 확실한 법을 몰라 문의 하오니

전문가께서 보시게돼면 답글 주셧으면 고맙겟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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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0 8:37:49 PM
따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으니 동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I-130 접수 일자와 승인일자가 관건입니다. 현재 나이가 만 26살 8개월이시니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만 5년 8개월 이상 걸렸으면 CSPA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아드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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