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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부모의 20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조회1,478 공감0 작성일8/31/2010 11:08:26 AM
영주권부모의 20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을
2009년 11월에 신청했습니다.
신문에 보니 7개월로 앞 당겨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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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0 1:33: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9월 현재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말씀하신 7개월과 관련한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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