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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이민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e**m597****
조회1,031 공감0 작성일8/31/2010 8:56:47 AM
저는 영주권이 나온지 3년 되엇는데요
한국에26세 아들이 잇어요초청을 할려면 어떤방법이 잇나요?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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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9:09:35 AM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자녀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영주권을 따셨는지 모르지만 만약 님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3년째인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신후에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들이 이미 21세를 넘었기 때문에 2010년 8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약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조건도 바뀌게 되는데 기혼자녀는 거의 8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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