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case 서류에서 모든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등....)들을 영문 번역하여 별도로 공증해서 보내야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해야한다하고... 주위 어떤 분들은 영문 번역만해서 보내면 된다하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2010 5:45:31 PM
공증이라기 보다는 번역이 정확히 되었다는 인증을 하면되고 인증서(certificate)를 첨부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h****님 답변답변일9/3/2010 6:40:07 PM
보내서 나쁠 건 전혀 없지 않을 까요? 저는 옛날에 번역후 공증해서 원본, 번역본, 번역사의 자격증까지 다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w**gwon****님 답변답변일9/4/2010 12:17:34 AM
이젠 더이상 한국 주한미대사관에서는 공증 서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내 한국계 직원도 있고해서, 공증, 인증 해서 돈 낭비 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번역 하셔도 됩니다.
s**pletouc****님 답변답변일12/11/2010 4:45:05 PM
*영어번역전문입니다. 각종 번역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 드립니다. 의학, 한의학, 생명공학, 유전 공학 ,학생 리포트, 논문, 이력서 도와드립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합니다. www.translationsimple.com E-mail: info@translationsimple.com Translationsimple@yahoo.com Tel: 866-402-8866 (미국) 213-252-9550 532-8077-7897(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