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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서류 번역 공증건

지역Korea 아이디s**khome5****
조회5,719 공감0 작성일9/3/2010 5:10:58 PM
안녕하세요.

형제초청 case 서류에서
모든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등....)들을 영문 번역하여
별도로 공증해서 보내야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해야한다하고...
주위 어떤 분들은 영문 번역만해서 보내면 된다하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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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0 5:45:31 PM
공증이라기 보다는 번역이 정확히 되었다는 인증을 하면되고 인증서(certificate)를 첨부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9/3/2010 6:40:07 PM
보내서 나쁠 건 전혀 없지 않을 까요? 저는 옛날에 번역후 공증해서 원본, 번역본, 번역사의 자격증까지 다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9/4/2010 12:17:34 AM
이젠 더이상 한국 주한미대사관에서는 공증 서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내 한국계 직원도 있고해서,
공증, 인증 해서 돈 낭비 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번역 하셔도 됩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4:45: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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