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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문에 대해서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2,458 공감0 작성일9/3/2010 9:20:00 AM
부모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21세이상 2B 케이스로
이번에 문호가 풀렸거든요
저는 2년전에 유학생신분으로 들어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달2일날 i-485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서를 냈거든요

지문하고 사진 찍는거 언제쯤 하게 되나요???(대충 날짜 좀~)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대충 날짜 좀~)

또 신분조정 접수증 받으면
미국내에서 F-1에서 신분조정상태로 되니까
학교에 안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만약를 대비해서 학교에 다녀야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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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0 10:07: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485 접수 후 보통 1달 또는 1달 반 뒤에 biometric관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I-485관련 접수증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보통 I-485 접수 후 3~4개월 뒤에 받게 됩니다만 본인 케이스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485접수 이후에는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485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대략 4개월이라고 한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l**12****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0:21:53 AM
먼저번 같은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245 조항이든 아니든 가족초청은 무조건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3년동안 서류미비자로 살아온터라 인터뷰가 다소 부담이 됩니다.
저는 245조항으로 지난달 접수를 하였고, 아직 지문 찍으라는 연락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1:34:54 AM
가족케이스는 무조건 인터뷰를 합니다.
h**im1**** 님 답변 답변일 9/7/2010 2:48:27 PM
"가족 초청 케이스는 무조건 인터뷰를 합니다"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배우자 초청 케이스는 인터뷰를 합니다만, 자녀 초청의 경우나 부모 초청의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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