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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로 한국에 장기 체류후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092****
조회990 공감0 작성일9/3/2010 7:09: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3순위 진행중이며 우선일자는 2007년 2월 입니다..
I-140 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4월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퇴직하고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급히 귀국했습니다.Work Permit 은 이미 갱신하여 가지고 있습니다...여행허가서는 2011년 2월 expried 됩니다..

요새들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재입국을 할때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 11월 또는 12월에 미국 입국을 하려하는데 입국 심사가 매우 걱정됩니다...만약 입국심사시 회사에 대해 문의를 한다면 솔직히 퇴직한 사실을 말해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때로는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근무사실을 문의한다고도 들었습니다...회사측에 요청을 해서 만약 전화가 오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좋을지...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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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0 11:10:29 AM
퇴직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영주권 스폰서 의사입니다. I-485 Pending 중에는 고용주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140을 승인받은 회사로부터 입국 후에 재고용하겠다는 약속이 있거나, 새로운 회사로부터 고용제안서을 받으셨다면,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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