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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접수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906 공감0 작성일9/2/2010 6:12:10 PM
오늘 9월2일 날짜로 미국내에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서류를 접수 했는데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접수를 했으니까 어학원에 안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접수해도 접수증을 받았을때 안나가도 되나요?
궁금합니다.언제 어학원에 안나가도 괜찮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접수했으면 이민국인가..지문하고,사진,싸인 하는거 있잖아요
언제쯤 하라고 통보가 오나요?
정확히 한달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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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3/2010 8:58:38 AM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될 산이 많이 있군요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되고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은10년
영주권자 부모초청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8개월
"" -21세 이상 미혼자녀는18개월
지금 평균적인것이고 빨라질수도 느려질수도 있지요.

원글님은 어디에 해당하지요?
모르시는게 많은것 같아서 몇자 적읍니다.
참고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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