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45i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조회1,620 공감0 작성일9/2/2010 1:48:27 PM
급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2000년 4월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서 입국하셨지만
저는 21세 이상이라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자가 된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2007년도에 저를 미혼자녀로 다시 초청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문호가 풀릴것 같은데요
2000년도 당시 245i를 접수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245i 접수가 가능한지요? 해당이 되는지요?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0 4:15:2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외엔 서류미비자로서 미이민국을 통한 체류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의경우, 2001년 4월 30일전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접수를 하지않았기때문에, 245(i)조항에 해당이 않되십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