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사례를 생활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면 (or 할 수 있다면), 님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 변호사님의 답을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k**n****님 답변답변일9/2/2010 9:18:46 AM
안녕하세요. 현재 Texas에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bc49@paran.com
k**h****님 답변답변일9/2/2010 3:49:09 PM
김선애 변호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100% 서류위조 내지는 사깁니다. 서류위조 내지는 사기로 받은 영주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을 받아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10수년전 일로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는 북가주지역 동포들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의 질문을 보니 245(i)에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사면법안 상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C**123****님 답변답변일9/3/2010 9:03:48 AM
혹 어느 목사가 꽁짜로 해주겠습니까?? 목사도 돈을 바랄텐데 ...요즘 교회는 영주권장사 한다는데 어처구니 없음/ 속지마세요. 2-3만불 요구하는데 결코 받을수 없습니다. 불체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니 참나.... 그냥 애들 영어때문에 오셨다면 어느정도 되셨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한국에 있는 남편분도 생각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