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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영주권자의 지문체취 기간

지역Louisiana 아이디5**521****
조회1,532 공감0 작성일9/1/2010 8:11:37 PM
조건부영주권자로 이번에 1년 연장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주권 만료가 9월28일인데 제가 10월 7일날 한국에 나갈 일이 있습니다. 10월 30일 다시 귀국할텐데 아직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7월 30일날 조건부영주권 해지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도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가 오지 않아,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주로 서류를 보내고 지문통지서가 언제쯤 오는 건 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보통 해지시켜 주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라도 찍고 한국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즈 도시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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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0 11:32:2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지문통지서는 일반적으로 I-751신청 후 대략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정도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월 7일 이전에는 위 관련 통지서를 받으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가 10월 7일보다 늦은 경우더라도 출국하시기 전에 받으신 지문통지서와 Photo ID를 가지고 가셔서 지문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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