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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부모를통해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gifar****
조회1,476 공감0 작성일9/7/2010 4:13:58 PM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신분은 지금 학생이지만, 미국(98년도 유럽에서 방문비자 받고 들어옴)에 B2신분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F1으로 바꾸고 지금은 I20를 유지하며 학생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부모님이 제작년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예전 245조항으로 서류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0이되는데요, 여자고 미혼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건 신청에 들어가면 몇년정도가 걸리는지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저를 초청하는것이 빠를지..알고싶습니다.

지금 영주권신청을 하고싶지만, 어느분을 통해서 해야 확실할지도 몰라서, 혹시 잘하시는 변호사분 계시면 정보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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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0 5:54: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자의 21세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략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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