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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m**m2****
조회1,193 공감0 작성일9/7/2010 9:41:11 AM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 한국에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갈 예정인데 미국에서 수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가족이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또 당시 만 20세로 함께 초청받은 아들 방문 비자가 내년 7월이 만기인데 혹 미국에서 수속이 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미국에 가서 수속을 하는게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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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0 2:04:5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광비자 입국 후 미국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된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 가족 중 일부만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만 20세이신 자녀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이 번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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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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