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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yuj****
조회1,179 공감0 작성일9/6/2010 11:32:57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2순위 신청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스폰서가 재정이 좋거나 아니면 8만불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꼭 8만불을 받지 않더라도

스폰서의 재정이 좋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위에 금액 만큼을 받아야 하는지

스폰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저희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말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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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0 2:33:5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최초에 기준임금 이상으로 제안받으신 금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9/7/2010 7:12:47 PM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액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통상임금액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마다 임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스폰서의 세금보고금액의 수준을 파악한 후에 본인의 이력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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