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아들이 불체중인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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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10 12:46:32 AM
안녕하세요
6년전 종교이민진행중 485접수 후 거절되어 그후로 불체로 지내왔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우리 두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려하는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13세의 딸이 학생신분(F-1)으로 사립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부모 초청 진행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