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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은후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1,415 공감0 작성일9/4/2010 4:54:56 PM
영주권을 이제 막 받았급니다. 미국 들어온지 이제 보름이 넘어갑니다. 12월경에 (입국한지 4달만에)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석달후 다시 귀국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추후 일년에 두번정도 한국에 출국해야하는데 (한번에 두달정도) 일년에 미국에 7~8개월, 한국에 4~5달정도를 3년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영주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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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0 10:34:21 AM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출입국하시고, 나중 영주권 포기가 문제될것을 대비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빕하는 서류 (Bank Statements,Drvier Licens, Credit Card statements, ect)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5/2010 8:00:42 AM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출국하는 사유는 항상 정당한 이유로 준비하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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