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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w**ud378****
조회8,407 공감0 작성일9/3/2010 8:11:0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6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7월에 다시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살 계획은 있으나 미국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머무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에 1년이 되기전에 입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미국 본토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괌 같은 곳에 들어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해서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지 영주권 유지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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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0 2:45:18 PM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이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후 귀국하기 위해선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나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1년 경과시점부터는 갖고 있는 영주권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낸 후 미국입국시, 미국내에서의 거주의사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정밀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괌이나 사이판도 이민법상 미국영토로, 이곳으로의 입국도 미국으로의 입국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영주권유지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괌입국시 괌에서의 거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조사로 곤혹을 겪었던 분의 얘기도 접했습니다. 6개월 내에 미국을 방문(?)했어도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영주권 유지상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예상되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의 발급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신청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 4-6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발급수속기간은 급박한 인도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하면 2-3일에서 2주정도로 단축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지문날인후에는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reentry permit의 발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제 reentry permit을 발급받기까지에는 2~3개월 소요되며,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수령처로 할 수도 있으나, 분실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내 주소를 수령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9/4/2010 12:12:53 AM
6개월에 한번 입니다, 미국서 출국시 제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괌, 하와이로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가셨다가 바루 오셔두 되구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가 계시는 동안의 날짜는 후에 시민권 친청시, 그만큼의 날짜를 제외시키게 되니 시민권 취득이 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9/4/2010 4:56:46 AM
지금은 영주권자가 오랬동안 똔 자주 외국을 나갈경우 거의 영주권이 취소됌니다 영주권의 목적은 살기위해서 취득하는건데 취득후 다른 나라에 오래 머문다면 당연히 이상하게보고 취소시킴니다 시민권을 딴후에는 상관 없는것같은데 ,내생각앤 후자를 택하시던가 아니면 훗날에 골치아픈 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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