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집을 3년동안 리스하였습니다.
매해 계약을 1년단위로 연장하였고 (연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는데, 새집의 주인은 11월 30일부터 리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11월 30일에 이사하게 되면, 15일치 렌트비를 내지 않고 이사가능한가요?
집주인이 12월 15일까지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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