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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기한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o26****
조회5,844 공감0 작성일11/4/2021 3:47:07 PM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집을 3년동안 리스하였습니다.

매해 계약을 1년단위로 연장하였고 (연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는데, 새집의 주인은 11월 30일부터 리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11월 30일에 이사하게 되면, 15일치 렌트비를 내지 않고 이사가능한가요?

집주인이 12월 15일까지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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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5:39:43 PM
현재 집주인이랑 얘기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상으론 12월 15일까지 돈을 내셔야 합니다.
3**7unio****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9:07:37 AM
3년전에 security deposit (보증금) 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오히려 돈 받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1달 보증금 내셨다면, 11월 15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1달을 까고 나가세요.

새 집과는 상관 없이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8:11:08 AM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lease agreement 가 있는 계약이라면 돈을 안내시고 나가면 안됩니다.

Security Deposit 은 이사를 나가신 후에 Landlord 측에서 집 상태를 다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돌려 주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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