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J1 비자로 거주 중 I-140 승인을 받고 I-485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때 여기 저기 리서치를 해보니, I-485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로 월급 내역을 꼽는 글들을 봤는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내역을 받을 순 있는데, 그 돈을 전부 환전한건 아니여서요. Bank Statement와 함께 제출하려니 뭔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심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되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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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4/2024 9:49:47 AM
취업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봉급명세서는 '경력'을 입증하는 i140을 신청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i485를 접수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