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초과가 1년이 넘었다면 출국 후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되어,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10년동안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체류기간 초과가 1년이 넘었다면 출국 후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되어,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10년동안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중 서류미비상태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체신분으로 살다가 미국생활 정리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