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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eabird4****
조회60 공감0 작성일8/11/2026 7:06:39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며, 2025년 미국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TurboTax Online을 이용해 2025년 Federal Tax Return을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리모트로 근무한 미국회사에서 발급받은 1099-NEC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가 약 $1,102 발생하여 관련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미국 시민권자

  • -2025년 한국 거주

  • -2025년 중 미국 방문 없음

  • -한국에서 거주하며 업무 수행

  • -Filing Status: Single

  • -2025년 한국 학교 강사 근로소득: 약 $5,158

  • - T 미국 회사 1099-NEC 소득: 약 $7,799

  • - T 미국 업무는 2025년 6월~12월 한국에서 전부 수행

  • - 2025년 3월부터 한국학교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현재까지 납부 중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현재까지 약 87만 원 납부

  • - 2025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및 약 10만 원의 소득세 납부

  • - T 미국회사 관련 사업경비는 현재 TurboTax에 $0으로 입력되어 있음

  • - 2025년 BMI를 통해 음악 저작권 수입 약 $58 발생

  • - 한국에서는 음악 관련 사업자(작곡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음악 수입을 신고함

  • - 미국 세금신고는 현재 TurboTax Online으로 진행 중

  • - Federal Extension은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 2026년 10월 15일까지 신고 연장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한미 사회보장협정

T는 미국 회사이지만 저는 T 업무를 모두 한국에서 수행했습니다.

또한 T 업무가 시작된 2025년 6월보다 앞선 2025년 3월부터 한국 학교 강사 업무를 통해 한국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국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는 미국 세무사에게도 이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며, T 미국회사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 Self-Employment Tax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영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한국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T 미국회사의 1099-NEC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도 한미 사회보장협정상 미국 Self-Employment Tax 면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특히 국민연금은 T 미국회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학교 근로관계를 통해 가입한 것이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약 87만 원 정도인 것과 관계없이 T 미국회사 소득에 대한 Self-Employment Tax 전체를 면제받는 구조가 맞는지요?


3.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영문 Certificate of Coverage가 있으면 미국 세금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TurboTax Online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메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urboTax Online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TurboTax Desktop/Forms 또는 Paper Filing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TurboTax에서 Self-Employment Tax 면제를 위해 임의로 Schedule SE상의 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statement 및 Certificate of Coverage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2025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고 약 1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5. 이 한국 납부세액은 미국 신고 시 Foreign Tax Credit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또한 한국 세금 신고 과정에서 소득별로 적용된 필요경비/공제 등이 미국 신고에서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MI 음악 저작권 수입

2025년에 BMI를 통해 약 $58의 음악 저작권 수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악 관련 사업자등록(작곡업)을 하고 해당 수입을 한국에서 신고했습니다.


6. 이 BMI 수입은 미국 세금신고에서 Schedule C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Royalty Income으로 별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작곡업)가 있는 경우, 미국 세금신고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추가적인 해외사업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

현재 TurboTax에서 Turing 소득 때문에 약 $1,102의 Self-Employment Tax가 계산되고 있는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면제를 적용하여 이를 신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TurboTax Online에서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빨리 신고를 마쳐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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