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계약 파기시 디파짓 반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ud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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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20 8:02:54 PM
J1 인턴으로 미국에 와있습니다. 방을 옮기기 위해 한 달 단위 렌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코로나 셧다운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어려워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은 계약 시에 집주인이 디파짓을 받아야겠다고 하셔서 당일에 1500불을 zelle로 보내드렸고 입주 날에 첫 달 월세 1500불과 서명한 계약서를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집주인 분께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라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 디파짓을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상황은 알겠지만 디파짓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아직 서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도 쓰여있지 않고 구두로도 그런 노티스는 해주신 적이 없다 하지만 디파짓 홀딩을 걸어놓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겠으니 200불 정도로 책정해서 그것을 빼고 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집주인분은 디파짓은 계약금이며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약속의 개념으로 받은 것이며 대체자를 구해오지 않으면 이 디파짓은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청소나 기물파손, 렌트비 미지급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고 이사갈 때는 돌려줘야한다는 내용만 나와있으며 나가기 2주 전에는 집주인에게 알려야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저희가 직접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집에 대한 정보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주에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대체자를 구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디파짓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