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애연금을 받는 미시권자 한국체류시 연금수령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315 공감0 작성일9/25/2024 3:13:09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자폐아여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년간 한국에 가족들 모두 나가서 지내다 와야 되는 데.... 이럴 경우

장애연금 지급이 중단이 되는 지요?

저희가 사는 곳은 조지아 주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24 8:18:21 AM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과 무관한 

SSI disability 장애 기초생활 보조금/노인 기초생활 보조금 (SSI)
needs-based program (빈곤층을 위한 정부보조 프로그램)
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미국 밖에서 거주가 30일 연속 이상이 되면 
SSI 
기초생활 보조금 중단됩니다.

[§ 416.1327. Suspension due to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부모의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 기반으로 아드님이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연금

수급하고 있고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거주 기간 무관하여) SSDI 연금은 중단이 안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