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 거주시 SSA 수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조회371 공감0 작성일9/26/2024 11:00:33 AM

안녕하세요.


SSA 수령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시에 SSA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자격으로 SSA 를 50%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시에

SSA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24 1:09:33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웹사이트 글을 읽어 보세요.


즉,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 장기/단기 체류기간은

소셜 연금 Social security(SS) benefit  금액과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9/26/2024 12:49:37 PM
https://news.koreadaily.com/2024/03/20/economy/economygeneral/20240320175823902.html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