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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deposit을 안돌려주려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ruc****
조회489 공감0 작성일9/17/2024 10:25:29 AM

20년 운영한 Business를 처분하고 한달치 deposit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건물주가,팬데믹때 1년동안 렌트를 반으로 깎아줬다고,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1년은 영업을 완전히 못했구요,다시 오픈해서 밀린렌트를 모두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몰클레임이나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곳엔 저한테 인수한 분이 business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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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8/2024 7:29:58 AM

Cal. Civ. Code § 1950.7  - Deposit to secure performance of rental agreement for other than residential property (nonresidential rental agreement)

(c) (3)에 의하면,  상업용 건물주는 건물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입자에게
적절한 보증금 금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f) The bad faith retention by a landlord or transferee of a payment or deposit or any portion there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subject the landlord or the transferee to damages not to exceed two hundred dollars ($200), in addition to any actual damages.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위 링크를 참고하시고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위 링크 'residential' 리스에 관한 양식을 참조하여 적절한 코드 (상단 법 조항)와 내용으로 적절히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적절한 금액)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 , 사진 (증거/증인)들을 잘 준비하여 . . .

small claims court 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4 2:53:00 PM

현재 중요한점은 질문자께서는 테넌트의 의무를 다했다고 문맥상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스몰크레임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스몰크레임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돈의 지불을 분명히 지체할것입니다. 레지덴셜과 달라서 커머셜은 대부분이 확실한 테넌트 보호책이없습니다. 한가지더 중요한것은 이미 비지니스가 다른분에게 인수가되어서 영업을 시작하였을경우 리스가 새로운 바이어의 명의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아직까지책임이 남아있는 assume한 경우인지입니다. 이문제를 확실히 먼저하시고 스몰크레임 진행하시는수밖에는 없을듯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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