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몇 년인가요?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이 다르며, 질문하신 경우는 뉴저지 주법에 해당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단순폭행(simple assault)은 일반적으로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되며,
→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하지만 **중범죄(felony)**에 해당하는 폭행, 예를 들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 공소시효가 보통 5년입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도망 중일 경우 등)
2. 기소중지 상태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지(tolling) 됩니다:
**도피 중(fleeing the jurisdiction)**인 경우
→ 검찰이 기소했으나 피의자가 도망간 상태면,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 즉,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공소시효는 그 기간만큼 정지되고, 언제든 다시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warrant outstanding or case suspended)**가 된 경우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피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 그 동안의 시간은 공소시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한국에서 그런 상황(기소중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에 있는 분에게 의뢰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뉴저지 카운티의 검찰청(County Prosecutor’s Office) 혹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public records)이므로 사건번호(case number)나 피의자의 신원정보를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