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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세입자에요. 렌트비 관련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2,464 공감1 작성일3/28/2020 5:51:07 PM
제가 2월 22일에 이사를 했고 렌트비는 1일-말일까지를 매월 1일에 주인에게 드렸어요. 2년계약후에 먼스투 먼스로 집주인이 1월 중순에 2월 말까지 나가달라는거에여. 렌트비도 밀린적없는데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2월 22일에 이사를 왔어요. 물론 2월 렌트비는 다 페이 했구요
30일 노티스는 이메일로 1월 24일에 했어요. 그러면 2월 24일전 22일에 저희는 모든짐을 빼서 24일에 주인에게 키를 반납한 상태인데 말일까지 다 낸 렌트비를 못받은것이 당연한 법인가여?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네요. 저는 25-28일 4일치 렌트비는 돌려주는줄 알았어요. 하루에 약 90불 정도인데4-5일 이면 400불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운시기에 힘들어서요... 어떤말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에게서는 I don’t think the tenant is entitled to a refund for days not use. It’s not a day to day lease rather month to month after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lease. Thanks. 이렇게 못준다고만 하는데 맞다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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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8/2020 10:57:55 PM

안녕하세요 ?


부동산 서류중에 하나인 Month to Month / Lease contract 이라는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시고 계약하셧으면 페이먼트는 한달치가 맞습니다. 

계약서를 잘 검토 해보시고 만약, 

"Tenant agrees to pay $ ________per month for the term of the Agreement."

이런 조항이 있다면 한달치 페이먼트가 맞습니다. 

2년계약이 끝나시고 먼스투 먼스로 계약했다고 하시면 그당시 계약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 하신분이 30일 노티스를 몇일 일찍 받앗다고 하여 미리 2월까지 페이먼트 하셧는데, 

이사 나오시기전에 혹여 남는 3~4일치 페이먼트를 받을수 있는지 랜드로드와 미리 상의를 하셨더라면 

조금 덜 난감하셧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9/2020 7:42:25 AM

 월별 임대month-to-month rental
agreement
가있는
경우 . . .You could give notice any time during the month 그리고 그한달 노티스를 커버하는 만큼은 지불해야한다.



: pay rent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이고, ( : 5 일에  통지 할 경우, 그이후부터  30 일 후 (다음 달
5
일 또는 더 일찍선택한 경우) 떠날 수 있다. 하지만 5 일에관한 ( 머 무르 든 더 일찍 이사하든)
다음 달의 첫 5 (한 달치가 아닌)
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한다. “



, 1
24
일 노티스를 헀으니, 2월 달 24일치를
 prorate 을 하여 지불했어야.
. .



하루에 90 정도인데4-5 이면 400 를 받아내야 하겠지요!



The California Landlord's Law Book, Vol. I: Rights & Responsibilities,
pages 357-358 (NOLO Press 2009).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n**elimm****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3:31:15 AM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8:55:32 AM
Rental Agreement에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30 days advance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 .

refund for days “not use”? 는 맞지않는말. . .나간다는 노티스 의 (기간 2월24일 이후는) 기간에 포함이 안됐는데. . . ‘ not used.???

"Tenant agrees to pay $ ________per month for the term of the Agreement."
'월 Rent 를 동의한 그얼마를 내겠습니다' 가 한달 노티스와 무슨 관계? . . .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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