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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스테이트 학비적용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3,449 공감0 작성일9/21/2011 7:00:44 AM
뉴욕주 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여기서 큰 아이가 이제 12학년이 되서 대학은 가야 하겠는데..., 학비가 워낙 비싸니 어케 주립대(SUNY) 꽁무니라도 붙잡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시비자(f2, I-130 승인후 커렌트 데이트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는중) 신분 입니다. 여기저기 쑤셔보니 인스테이트 적용 카테고리가 아니라네요.., 차라리 서류미비자는 인스테이트 학비가 적용된다 하는데..., 지원서 양식을 보니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비자 종류를 기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질문 : 1. 만약 거기를 기재하지 않으면 서류미비자로 간주되어 인스테이트 적용이 가능한지?
2. 추후에라도 거짓기재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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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7:52:07 AM
I don't understand you. f2 visa issued by school . If you need that f2 visa from school, how can you cheat on your statue from school?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7:55:05 AM
문호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경쓰지마세요.
영주권자라고 표시하시고, 소셜넘버, 외국인등록번호 적어내세요.
학교에서 이민국에 확인안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9/24/2011 9:18:06 PM
까다로운 문제인데 날으는 피그님의 말씀처럼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겁니다.
아직 F2 유학생의 자녀 비자신분이고, 18세가 넘게되면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F1 비자를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하며, 신분조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있습니다. 만약 18세가 넘었음에도 신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F2는 유학생 자녀신분이므로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시에 반듯이 유학생신분으로 등록해야 하며, 위에서 말했듯이 만18세가 되면 F1신분변경과 I-20를 새로이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2. 발각되면 사기 및 공문서 위조등의 죄가 성립될 수있으며, 당연히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I-130을 승인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주권 문호를 참고하셔서 근시일 내에 받으실 수있다면 1년정도 쉬는 것도 좋은 생각이며, 만약 힘들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학후 편입하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합당하리라 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9/24/2011 9:20:28 PM
날으는 피그님, 학교에서 확인 합니다. 모든 인터네셔널 학생 어드바이져들은 이민국으로 부터 매년 교육을 받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전달 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을 수있으니 답글에 조금만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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