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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블렛 계약하면 아파트management에 알려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d**n2****
조회3,277 공감0 작성일7/29/2020 2:39:04 PM
9~12월까지 한국에 나가게되어 집에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sublease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아파트 management에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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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0/2020 8:50:39 AM

 SUBLETTING IN NEW YORK  
서블렛 하려면 다음 절차procedures 참조. . .
 https://flip.lease/learn/sublets/local-laws-in-new-york  (참조하세요)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subsidized housing (i.e. HUD or Section 8), non-profit buildings, co-op’s and condo apartments, Rent control, single-family homes, apartments in buildings with less than four units. . ."  아닌 경우,  뉴요커 대다수는 아파트를 sublease 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 .


세입자는 미래의 발생가능한 문제를 피하기위해 서블렛 기간을 포함하여 proposed sublease, 서블렛 계약 조건 terms of the sublet 등을 집주인의 협의,동의하에 서블렛 하는게 최상 이겠지요.



The majority of New Yorkers have the legal right to sublease their apartment.   Even if a tenant signed a lease that bans subletting, that clause is illegal and unenforceabl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020 9:44:17 AM

뉴욕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은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리스계약시 원천적으로 서브렛을 금지하는 계약이 있을수 있고 대부분 렌드로드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찾으셔서 간단한 한장짜리 계약서 작성시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서브렛을 하신다고 하여도 여전히 전체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리스 계약서에는 방한개당 맥스로 거주 가능한 인원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최소한 집주인이나 아파트 렌드로드가 본인의 유닛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관련된 규정을 살펴 보시고요 만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메니지먼트 사의 크레딧 조회와 기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메니지먼트의검증을 걸치시는게 본인에게도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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