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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화단 끝과 길사이에 있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3,063 공감0 작성일1/21/2016 7:33:55 PM
감사합니다

집 앞쪽 잔디밭 끝 과 도로 사이에 있는 (시 땅임) 가로수가 어떤이유로
제가직접 잘라버리면 안되겠죠
가지치기정도는 됩니까?
아님 자른후 제가맘에드는 나무를좀 기르려하는데요?
좋은정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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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jo******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9:16:12 PM
집 앞 가로수는 city property로 city의 permit 없이는 나무는 물론이고 가지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집 앞에 있던 가로수가 약간 한 쪽으로 넘어진 상태라서 permit 없이 직접 잘라 버렸는 데, 시에서 알고 $11000의 벌금이 부과된 케이스가 있지요.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한 경우(위험한 경우, 교통 방해,병든 나무 등..)를 제외하고는 permit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가주에는 408-846-0450/0444로, 로스 앤젤레스는 800-675-4357/626-458-3981로 전화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9:47:10 AM
정원수가 잘랐을 경우에는 어떻케 되나요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정원수들은 가지치기는 할수있다합니다 저도 보았구요
o**ijo******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12:59:39 PM
대부분의 county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 정원수의 정전이나 , 나무를 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이드로드에 나무를 심을 때는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county가 많이 있습니다. 예: The city of Fremont에서는, front yard인 경우 도로로부터 5피트 이내,사이드로드나 도로 변에 있는 곳에 나무심기,가지 정전,나무 제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permit가 있어야 된다는 시 규정이 있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속한 county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전화번호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unty에 따라서 적용하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CA주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죽은 나무는 제거하여도 된다는 시 방침을 발표한 곳도 있고요. 물론,자기 개인 땅에 심겨진 나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길거리에서 가지치기 하는 경우는 퍼밋을 받은 경우이거나, 시와 계약이 된 정원사 이겠지요. 나무를 제거한 후, 시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고, 제 사무실에 의뢰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LA). 시와 타협하여 벌금을 많이 경감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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