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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소유자의 권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496 공감0 작성일8/21/2024 5:32:52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동소유자(배우자외) 중에서 누가 재산세및 이자를 동제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A와 B가 주택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A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의 100%를 지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공제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A가 A와 B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A는 지불금의 절반을 B에게 선물하는 것이고 A와 B는 50/50으로 금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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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1/2024 9:47:58 AM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사용하는 경우,

Home mortgage interest 모기지 이자 , real estate property taxes 제산세, charitable contributions to qualified organizations 도네이션 한 물품/기부금 , 등등을 공제할 수 없으며

有名無實 !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 deductions' 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 Deductible expenses 등을 아래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해보시고


https://www.irs.gov/credits-and-deductions-for-individuals <- - -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 을 선택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 (Deductible expenses): Home mortgage interest 모기지 이자 , real estate property taxes 재산세, charitable contributions to qualified organizations 도네이션 한 물품/기부금 ,  . . . 등등 을

위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하시고요.


공동 소유자가 어떤방법으로 공제하는 여부는 "To deduct taxes or interest on Schedule A (Form 1040), Itemized Deductions, you generally must be legally obligated to pay the expense and must have paid the expense during the year. "


https://www.irs.gov/faqs/itemized-deductions-standard-deduction/other-deduction-questions/other-deduction-questions-2



참고로,  
"Real property taxes 
are deductible only by a person with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property. 
 
'itemize deductions' 을 선택하여 재산세를 공제 가능한 경우는  집 명의가 있어야 하며,


the interest deduction on a joint obligation is allowed to whichever of the liable parties makes the payment out of his or her own funds."


"A joint mortgage is not the same as joint ownership."

특정 경우 또는 state law 에 따라 , 집 명의는 없지만  'joint mortgage'로  모기지 지불 의무가 있어   
지불한 모기지의 그
이자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인회계사 CPA, 세무대행사 enrolled agent (EA)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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