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그런 조건의 옵션으로 계약을 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페인트 칠을 한 깨끗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셨으면,
계약종료 후 , 새 패인트로 칠해주고 (경비부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리 억울해 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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