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2/12 00:27 편집용 미주기사
팁을 통한 손실 보전 ▶문=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은 직원 실수로 발생한 식당의 손실을 팁에서 떼어 메우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원의 건의로 전부터 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의 재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 대신 "선언"이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5/01/14 21:42 편집용 미주기사
위험한 작업 환경 ▶문=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속을 구부리는 장비에 손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쓰는 장비에는 손 보호 덮개가 떨어져 나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고용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직장인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 법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12/10 21:22 편집용 미주기사
정신적 피해 입증 ▶문= 직장에서 보복성 해고를 당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차별, 보복, 부당 해고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의 범주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 손해처럼 단순히 계산할 수 없지만 노동법 소송에서 종종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원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11/12 23:47 편집용 미주기사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10/16 00:07 편집용 미주기사
가족 장례에 따른 휴가 ▶문= 최근 부모상으로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온 직후 회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쁜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인데 가족을 잃은 데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정 가족의 사망 후 최대 5일의 장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 최소 3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9/17 21:42 편집용 미주기사
단발성 성희롱 발언 ▶문= 최근 직장 동료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던 일이고 단발성으로 그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발언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장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힐 수 없으며, 이러한 괴롭힘에는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8/13 23:32 편집용 미주기사
아파트 매니저의 급여 ▶문=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의 매니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보통 세입자에게 월 $1,800의 렌트비를 받는 유닛입니다. 회사는 제가 렌트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500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불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16 유닛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상주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2024/07/16 22:22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