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규정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 박상현/변호사 2023/10/23 11:47 편집용 미주기사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 박상현/변호사 2023/06/27 20:44 편집용 미주기사
사실상의 해고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박상현/변호사 2023/06/26 16:57 편집용 미주기사
장애에 대한 차별 ▶문= 얼마 전 휴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복귀 후 허리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몇 번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두 번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박상현/변호사 2023/06/26 16:52 편집용 미주기사
인턴은 급여를 받을 수 없나 ▶문= 학교를 휴학하고 몇 달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한 기간도 짧고 제가 인턴이었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턴은 급여를 못 받나요? ▶답= 인턴십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현장에서 현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주에게는 잠재적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들이 인턴십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급으로 사회 초년생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용도로 남용하는 경우 박상현/변호사 2023/06/26 16:47 편집용 미주기사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변호사 2023/05/09 15:42 편집용 미주기사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박상현/변호사 2023/05/09 15:37 편집용 미주기사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박상현/변호사 2023/05/09 15:2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