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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작성자박상현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6/11 20:37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844-700-1230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약력
• 캘리포니아 주 법원 변호사
•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변호사
• UC Hastings 로스쿨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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