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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의 범위

작성자박상현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4/09 23:37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직원이 일을 하도록 용인되거나 허용되었다면 고용주가 직접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직원이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일에 대한 용인이나 허용은 고용주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도 해당되며, 고용주로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간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지, 해당 활동이 고용주를 위한 활동인지 또는 직원을 위한 활동인지, 해당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호 장구나 유니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통제하에 업무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 정책상 보안을 위해 출퇴근 시 소지품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안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사의 보안 절차에 따라 회사 주변 도로의 보안 검색대로부터 회사 내 주차장까지 개인 차량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위치는 회사 외곽의 도로부터 시작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통제하에 줄을 지어 보안 절차를 따른 것은 엄연히 업무 시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활동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844-700-1230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약력
• 캘리포니아 주 법원 변호사
•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변호사
• UC Hastings 로스쿨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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