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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작성자박상현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2/12 00:27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 때문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사실상의 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종의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도 방치하여 근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모욕이나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기존에 우수한 평가를 받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규정 위반 처분을 받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배심원이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상사의 발언, 근무 조건의 변화, 차별적 대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변호사

분야
법률상담>노동법/상법 > 노동법/상법
전화
844-700-1230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약력
• 캘리포니아 주 법원 변호사
•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변호사
• UC Hastings 로스쿨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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