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액재판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10/03 20:37 편집용 미주기사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 APEX ▶문=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인 APEX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 아마존은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아마존은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왔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9/05 23:12 편집용 미주기사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8/01 23:42 편집용 미주기사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7/04 18:07 편집용 미주기사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6/06 21:12 편집용 미주기사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5/03 01:22 편집용 미주기사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문=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구제 방안(Remedi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의 이슈들을 다루며, 만약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크게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 명령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4/04 23:27 편집용 미주기사
저작권 공정이용 ▶문=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답=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상영,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논평이나 비평, 패러디,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 채희동/특허변호사 2023/02/28 21:02 편집용 미주기사